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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택시발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1호, 2021. 7.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4771, 4757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