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택시발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1호, 2021. 7.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4771, 4757

①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