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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택시발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1호, 2021. 7.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4771, 4757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