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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53호, 2021. 7. 27.,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13, 7710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