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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4호, 2021. 7.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044-201-423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4. 5.>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5.>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 4. 5.>

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