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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4호, 2021. 7.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044-201-4239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