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044-201-4239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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