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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4호, 2021. 7.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 044-201-4239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