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044-204-7528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