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044-204-7528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재단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소기업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소기업등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재단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기업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