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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약칭: 농어촌공사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3호, 2021. 8.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2, 151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5. 1. 20.>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7.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이란 농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8. “장기채”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부 일반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에서 지급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생긴 채무와 국제금융기구(외국 정부 기금을 포함한다)로부터 차관을 받아 생긴 채무를 말한다.

9. “해외농업개발”이란 국외에서 농ㆍ축산물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