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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약칭: 농어촌공사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3호, 2021. 8. 1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2, 1513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