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2, 1513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