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2, 1513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3. 3. 23.>
③ 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전문개정 200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