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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약칭: 농어촌의료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3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4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1.>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