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4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1.>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12.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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