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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약칭: 농어촌의료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3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