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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 1. 26., 2007. 5. 17., 2007. 5. 25., 2009. 6. 9., 2012. 2. 1., 2013. 6. 4., 2013. 7. 16.,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