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 1. 26., 2007. 5. 17., 2007. 5. 25., 2009. 6. 9., 2012. 2. 1., 2013. 6. 4., 2013. 7. 16.,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