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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①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2012. 2. 1., 2017. 12. 12., 2021. 1. 12.>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5. 12. 22., 2017. 1. 17.>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④ 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