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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4. 28., 2017. 12. 12., 2020. 3. 31., 2020. 5. 26.,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의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9. 삭제  <2012. 2.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