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③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