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①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③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