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6호, 2021. 8. 1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① 공사에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