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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6호, 2021. 8. 1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03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減額)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회사

2.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매우 곤란한 부보금융회사

③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더한 금액을 공사에 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와 연체료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내야 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로 낸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받을 공사의 권리는 납부기한부터 3년간, 제6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부보금융회사의 권리는 납부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