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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6호, 2021. 8. 1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