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6호, 2021. 8. 1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의 합병등”이라 한다)를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