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3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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