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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6호, 2021. 8. 1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