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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농협구조개선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7호, 2021. 8. 1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4, 1755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1. 3. 31., 2020. 5. 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2014. 3. 11.>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6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31조제2항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9.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4.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자금지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⑧ 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목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