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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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약칭: 이공계지원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044-202-4826, 4827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