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 044-202-4826, 4827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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