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년보호과), 02-2110-3342
제42조(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교정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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