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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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