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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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