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2호, 2021. 8. 17., 일부개정]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 044-200-2568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