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산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4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지지대 등의 설치ㆍ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ㆍ추락 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 등 안전조치

2. 용수(湧水) 방지를 위한 구갱(舊坑) 등에 대한 안전조치: 굴진(掘進)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ㆍ유지, 선진천공(先進穿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및 안전광주[안전광주: 갱내외 주요시설(갱도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해 채굴하지 않고 남겨두는 광체 기둥을 말한다]의 설치

3. 화재의 방지조치: 방화설비ㆍ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의 안전보관ㆍ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 제한 등 화재 방지조치

4. 통기의 유지 및 갱내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갱내 공기질의 유지ㆍ측정, 통기시설의 설치ㆍ유지, 갱내 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 발생시설의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

5.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유지, 비상시 송전 정지, 감전 방지, 접지ㆍ과전류로부터의 보호 등 전기설비의 안전조치

6. 운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운반시설의 안전장치 설치ㆍ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에 대한 안전조치

7. 통행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 유지, 먼지의 날림 방지, 소음ㆍ진동 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 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고기압에서의 작업금지 등 안전조치

8.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티플러(tippler: 차를 기울여서 짐을 부리는 장치) 및 선광장(選鑛場) 등에서 날리는 먼지의 처리 및 방지, 기관ㆍ공기압축기ㆍ가스집합용접장치ㆍ기중기ㆍ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9. 광해(鑛害)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와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 및 그 밖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

나. 지반 침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집적장(集積場)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투기 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라. 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ㆍ진동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마. 갱수(坑水)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갱수ㆍ폐수의 배출 금지와 갱수ㆍ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