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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