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4. 7.>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