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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