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4. 식육포장처리업
5. 축산물보관업
6. 축산물운반업
7. 축산물판매업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