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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