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유통ㆍ진열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ㆍ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