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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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스스로 표시ㆍ광고, 품질관리, 국내외 인증 등의 준수사항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