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6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할 수 있다.
1. 카지노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의 출입 제한
3. 카지노영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4.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제한
가. 카지노 이용자에게 빌려 주는 자금의 금액 제한
나.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다.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로 영업소 구분 운영
5. 그 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거나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카지노영업소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때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거나 이 항 제1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카지노사업자가 퇴장을 요구한 때
[전문개정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