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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6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9. 5. 7.>

1.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 제5조제4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응하여 제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체

2.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4. 제3조ㆍ법 제5조제4항 및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에 따른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