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61

법무부장관은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