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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3450

제18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 7. 30., 2008. 3. 14., 2011. 8. 30., 2013. 3. 23.>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개정 2006. 2. 24., 2007. 7. 30.>

③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 택지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8. 13.>

제13조의2제6항제4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조성원가”라 함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신설 2006. 2. 24., 2007. 7. 30., 2008. 3. 14., 2008. 8. 13., 2013. 3. 23.>

[제목개정 200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