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1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