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1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