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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1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