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1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전문개정 2009. 11. 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