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1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