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면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