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