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면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