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면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복권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형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의 사건 본인의 태도, 현재와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

4. 사건 본인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서

[전문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