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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