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면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전문개정 2012. 2. 10.]